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일부 육회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이 외에도 몇몇 무인매장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변질된 재료를 포함한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 등 무인매장 29곳에서 판매하는 밀키트·과자·생선회·육회 등 35개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특정 육회 제품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일부 매장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손질된 육류를 포장·판매하는 무인정육점에서 구매한 육회 2개 제품 중 진성그린푸드가 판매한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무인밀키트 판매점에서 구입한 불고기 제품 10개 중 어라운드에이치큐 1개 제품은 버섯·파·양파 등의 재료가 변질돼 있었다.
무인과자점 12개 매장 중 1개 매장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과자 4개 제품을 판매했다. 이 중 1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100일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인과자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전체 조사대상 35개 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500 차카니·추억의 옛날 그 맛 월드컵 어포 ·피시스낵 스파이스맛·피아토스 치즈향 감자칩)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의무표시사항인 소비기한·내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5개 제품(오늘쉐프 오늘은 소불고기·요리비책 간장 소불고기·원셰프의 행복식탁 전통소불고기 전골·집어가 소불고기 버섯전골·팔도만찬 광양불고기)을 비롯해 잘못 표시한 4개 제품도(옐로우스푼 고기듬뿍 소불고기 전골·요리비책 간장 소불고기 ·원셰프의 행복식탁 전통 소불고기 전골·집어가 소불고기 버섯전골) 나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무인매장 사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따라 매장을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무인매장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인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 상태 및 소비기한·원재료·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