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직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최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양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당장 ‘복당 불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양 의원의 복당은 한층 어려워진 모양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양 의원은 당시 총선에 출마하면서 동생 명의로 보유 중인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누락한 재산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제명했다. 또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당 관계자들을 맞고소했다. 양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더불어시민당 관계자 등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복당 보류 결정에는 이같은 ‘내부총질’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서도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으나, 지난달 ‘의혹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복당을 결정했다. 반면 양 의원은 자당과 불화를 겪었고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당에 대한 당내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양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당직자들이 여전히 우리 당에 근무하고 있다”며 “소송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이 상태에서 양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