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2014년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바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유씨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에 송환이 성사됐다.
한편 유씨에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한국제약 김혜경 전 대표, 문진미디어 김필배 전 대표,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 등이 국내에 송환된 바 있다.
김혜경 대표와 김필배 대표는 각각 2014년 10월 7일과 같은 해 11월 25일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대법원에서 김혜경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김필배 대표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혜경 대표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필배 대표도 유 전 회장 소유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등 330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된 섬나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현재 별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업체로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