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에 대한 측정 장비나 전문인력이 없어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창원시가 빛 공해 측정 장비를 갖춰 인공조명에 따른 각종 피해 방지 등이 가능해지게 됐다.
창원시는 지난 2일 시청회의실에서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피해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빛 공해 측정 장비를 도입하고 5개 구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창원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측정 장비나 전문인력이 없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빛 공해 저감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는 이번 장비 도입으로 조도계와 휘도계 각 1set를 갖춰 빛 공해 업무담당자들에게 장비 사용 방법과 측정 결과 값 분석법 등을 교육 했다. 시는 향후 빛 공해 측정 결과 기준초과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태순 창원시 기후대기 과장은 “빛 공해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는 물론 조명기구에 의한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