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박영수 “번번이 송구…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입력 2023-08-03 10:37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4일 만이다.

박 전 특검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굳은 표정으로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이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인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손을 내젓거나 입을 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이러한 혐의로 6월 첫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그가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