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측, 배우자 증여 의혹에 “아파트 대의원 참여 위한 것”

입력 2023-08-03 10:0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3일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고,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처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가액이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면서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하여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2010년 9월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에서 퇴직할 때 공개한 재산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 자녀들의 재산 내역과 관련해 딸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1억751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원·114.8㎡)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예금 15억5014만원과 증권 4억1864만원 등을 신고했고, 배우자는 예금 8억9409만원과 증권 1억8761만원, 골프장·호텔 회원권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외에도 1989년생 장녀는 6493만원(예금), 1990년생 차녀는 1억4990만원(예금 및 증권), 1995년생 장남은 예금과 증권 1억8829만원(예금 및 증권)을 재산으로 각각 신고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