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500억대 횡령…횡령자금 최대한 회수 방침

입력 2023-08-02 17:02 수정 2023-08-02 18:33
500억대 횡령 사고가 난 경남은행 본점. 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이 2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00억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은행 피해 최소화를위해 횡령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날 562억원의 불법 횡령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횡령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협력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투자금융부서 부장인 A씨를 포함한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해 해결 방안들을 신속히 추진 중이며 고객과 지역민들께는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에 대한 윤리 의식 교육 강화와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전면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해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자금 78억원을 횡령해 이중 29억원은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처리 했다.

그는 또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PF대출 실행 금액 및 상환자금 중 일부인 326억원을 횡령하고 2022년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A씨의 562억원 상당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도 이날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