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40대 특수교육 교사 A씨가 주호민 아들에게 했던 발언들이 공개됐다.
법무부가 2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A씨의 공소장에는 A씨가 B군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는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정말 싫어” “니네(너희)반 교실 못가”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런 언행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지닌 주호민의 아들 B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약 2시간 반 분량의 대화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이라며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B군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A씨 공소장에 소개된 발언 내용 살펴보니…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13일 교실에서 B군에 대해 한 발언들이 한꺼번에 나열돼있다.
A씨는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또 “야 니(네)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아)?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O반 왜 못가? 니네(너희)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했다.
공소장에는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 만나니까”라는 발언도 있다.
발언 내용은 A4 절반이 채 안 되는 분량이며, 이는 주호민 부부가 B군 가방에 몰래 넣어 등교시킨 녹음기에 담긴 내용 중 일부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각각의 발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태다.
발언 당시 B군은 원래 소속된 통합학급(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해 A씨가 담당하는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공소장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언 전체적으로는 훈육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컨대 A씨가 ‘야’라고 소리치는 대목은 받아쓰기를 반복해 시키니 B군이 하기 싫어하면서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해 A씨가 제지하던 중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싫어’라고 하는 대상은 B군이 아니라 B군이 A씨에게 배운 문장을 잘못 읽는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공소장 발언만 놓고 봐서는 어떤 발언이 A씨와 B군의 대화 중 오간 것인지, A씨가 혼잣말을 하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사건 경위서에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수업시간에 B군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행동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아울러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한 배경에 대해선 “받아쓰기 문장을 교육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 발언을 했다”고 했다.
또 수사당국의 조사에서는 “B군을 훈계한 것이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은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에서 A씨의 발언과 관련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주호민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된 A씨는 1일 복직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