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같이 들어요”…공시생들 돈 가로챈 20대 구속송치

입력 2023-08-02 14:26
청주 흥덕경찰서 전경. 국민일보 DB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해 온 20대가 구속 송치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공시생들로부터 인터넷 강의비를 잇달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12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공무원 수험생, 임용고시 수험생, 노무사 수험생 등 32명이었다.

A씨는 강의비 절반을 보내주면 자신이 강의를 결제하겠다고 한 뒤 돈을 받으면 잠적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2021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들의 사정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온라인상에서의 금전 거래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