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사근로자의 직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사관리사’라는 호칭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아주머니’ ‘이모님’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호칭은 당사자들이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고, 이런 이유로 이들의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호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사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1만623명 중 가장 많은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 호칭을 원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정부 측에 건의했다.
이에 고용부는 새로운 호칭을 적극 홍보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일컬어지던 이들이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됐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꾸준히 늘어 지난달 말 현재 50개에 이른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을 통해 이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겠다”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