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경남도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경남 실현으로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 지원정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의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손주 돌봄 시간으로 인정된다.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약 100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받는 경우에도 손주 돌봄 지원을 한다.
또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경남의 다문화가족의 고향 방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부여해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7만여 명(2만2000 가구)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중단되기 전인 2020년까지 진행, 그동안 모두 370가족, 1300여 명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 고향을 다녀왔다.
올해는 추석 명절 기간인 9월28일부터 30일까지 고향을 방문, 방문 인원은 20가족 80여명(1가구 4인 기준)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 6~8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왕복 항공료, 현지 교통비, 여행자보험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경남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으로 3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어야 하고 참여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한정된다. 동반 자녀는 올해 9월30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 20세 미만으로 신청 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도내 거주기간과 고향방문 경과연수, 기준중위소득, 모국방문 필요성, 다자녀 가구 5가지 항목을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추천하면 오는 4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도에서는 고향 방문 전에 참가 가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교육, 고향방문 유의사항 및 준비 내용 등을 전달하기 위한 발대식을 갖고 원만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손주 돌봄 지원을 통해 조부모와 손주 간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공백 해소로 행복한 가족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을 찾지 못했던 다문화가족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