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일 불이 꺼진 집을 골라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40대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8시13분쯤 경남 김해시 삼계동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저녁시간 해 질 무렵 집 안에 불이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동종 전과가 많아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A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상당한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하고 추적해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