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이 없는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서 빌라 등 주택 126채를 매수 후 매매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전세가를 설정해 전세보증금 253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44)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브로커와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 후 빌라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도가+α’로 전세금을 높게 올려 세입자를 구해 800~800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가로챈 혐의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인물을 명의자로 내세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세금 약 2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부는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해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전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