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정부의 방통위 단독 운영에 제동을 거는 법안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방통위법 제13조가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변경한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개정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방통위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에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