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지닌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주호민 작가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총에 따르면 여난실 부회장(서울 영동중학교 교장)은 1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 정성국 교총 회장을 탄원인으로 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에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주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