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현수막 공해 골머리…현수막 제로 구역 확대

입력 2023-08-01 11:23 수정 2023-08-01 11:31
대구 중구 관계자들이 거리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중구 제공

현수막 공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구시와 기초단체들이 ‘현수막 제로(zero)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증가하는 현수막 관련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시와 중구는 현수막 관련 민원이 많은 반월당네거리, 계산오거리, 공평네거리를 ‘현수막 제로 구역’으로 지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을 표기하면 별도의 허가, 신고가 없어도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 교통안전 방해, 영업 방해 등의 민원도 증가했다.

이에 시와 기초단체들은 현수막 제로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구는 8월부터 2달 동안 현수막 제로 구역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교통안전과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정치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현수막 제로 구역의 정착을 위해 주요 정당 각 시당에 현수막 제로 구역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법 개정 전 남구 2곳, 북구 5곳, 수성구 8곳을 현수막 제로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시와 기초단체들은 올해 들어 중구 3곳, 서구 3곳, 수성구 1곳, 달서구 6곳, 달성군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수막 제로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현수막 공해 해결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허시영(달서구2) 대구시의원은 교차로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의 개정과 대구시의 자체정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도와 함께 현수막 공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