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7월 한달 차량 2대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입력 2023-08-01 11:18 수정 2023-08-01 11:19

경남경찰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상습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량압수를 통해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여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한달동안 음주 운전자 차량압수 2건과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9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1명을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00시30분쯤 양산시 상북면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친 후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해 사고 사실을 은폐한 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20대 남성 A씨를 특가법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또 16일 밤 11시50분쯤 거제시 옥포동에서 음주 만취수준인 0.2% 이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남성 B씨를 적발했다. B씨는 음주 전력 4번과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습음주운전자로 드러나 B씨 소유 1t 트럭을 압수했다.

2일 오전 3시30분쯤 김해시 내외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30대 남성 C씨를 적발 했다. C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2개월 복역 후 지난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음주 전력 6차례로 밝혀져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외 9일 밤 9시35분쯤 김해시 외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차량을 운행하다 승용차를 충격한 50대 남성 D씨를 적발하는 등 면허취소 525건, 정지 234건, 측정거부 33건 등 792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증가에 따라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해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최근 5년간 2차례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자 음주운전 적발, 피해 정도, 피의자 재범 우려를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