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 처리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는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필요하다.
앞서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돈 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공모 여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