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 조례 만든다

입력 2023-08-01 10:53

울산시는 아파트 지하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은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충전시설을 실외에 설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발화될 경우 최고 1300도까지 열폭주 현상을 일으키며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데만 최대 72시간이 걸린다.

특히 지하에서 불이 나면 특수차량 등 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차량을 수조에 담가 배터리를 식히는 진화 장비가 지난해에 소방서에 배치되기도 했지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울산의 등록 전기차는 6492대다. 전기차 충전기는 같은 기간 총 4445대가 설치돼 있다. 공공기관·아파트 등에 3948대, 개인용 497대 등이다.

울산시는 지하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올해 건축 심의 과정에서 21층 이상,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시설은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구속력은 낮다.

이에 따라 기존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화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자구책을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회도 지난달 전기차 화재에 대응한 소방 안전 조례 필요성을 언급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