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과 휴가철 청소년들이 학교보다 학원·공원, 번화가 등에서 활동하며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차단을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등이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며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 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