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흉기 들고 여성 쫓아갔는데 집행유예, 왜?

입력 2023-08-01 10:02 수정 2023-08-01 13:00
연합뉴스.

새벽시간대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범행 당일 오전 4시58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뒤 모르는 사이인 B씨(30·여)가 홀로 귀가하는 것을 보자마자 뒤따라갔다. 이후 오전 5시4분쯤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노려 흉기를 들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집 주민이 복도에 나오자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