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주택가 50세대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29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전신주 변압기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곧 차량으로 옮겨붙어 5800여만원 상당 재산 피해(소방 당국 추산)를 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농성동 일대 50세대 전력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이 사고 당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오전 전신주와 변압기를 교체하는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