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과·실적 중심 인사문화 개편 추진

입력 2023-08-01 10:00
해양경찰청 전경.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정비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이뤄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은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이 줄어든다.

또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대 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경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고 동료평가에 따른 객관적인 역량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직에서도 안정과 변혁의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공포 예정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