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 선택과 교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지역의 교사들이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선결 과제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1%)이 꼽혔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선 모호한 ‘정서적 학대’ 개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가 해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가 과제로 꼽혔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지도 담당자는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별도 공간에서 문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행동치료 전문가 등)를 말한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시 관리자(교장·교감)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상담 및 지도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학교폭력 업무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및 절차 명시화’(31%) 등이 꼽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교사노동조합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7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약 60%(883명)가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많으므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가 소송 전쟁터가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가 과연 교육적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인지 다시 생각하고 학생부 기재 추진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