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사되게 해줄게”…출소 3개월 만, 또 속인 70대

입력 2023-07-31 17:43 수정 2023-07-31 17:48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교사 채용 알선 사기행각을 벌인 7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아들이 사립고등학교 영어과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50대 지인으로부터 총 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지역 모 학교법인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한 경험을 내세우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비슷한 취업 알선 사기를 치다가 검거돼 2020년 5월 출소했는데, 이후 석 달 만에 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B씨가 1년 7개월이 지나도 자녀의 교사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2020년 5월 출소한 A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