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수학학원에서 일주일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A씨(22)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중 하나인 ‘학원’에서 일했지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학원 측에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다 보니 따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4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5년간 적발된 1481건에 대해서 모두 26억507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 2019년 304건, 2020년 173건, 2021년 345건, 지난해 319건이었다. 매년 평균 약 300건가량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사교육시설 1186건, 경비업법인 235건, 어린이집 24건, 아동복지시설 12건, 체육시설 11건, 의료기관 5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건, 유치원 2건, 학교 1건 순이었다.
최 의원은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채용 이후 성범죄자가 됐지만 그 사실이 기관에 알려지지 않아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 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