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추행하고 “예뻐졌다”며 ‘하트’ 날린 50대

입력 2023-07-31 14:51
연합뉴스.

경기 북부 한 시의회 건물에서 40대 여성 공무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18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북부지역의 한 시의회 건물 2층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에서 내리던 공무원 B씨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란 B씨가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건물 CCTV에 담겼다.

A씨는 민원 업무로 해당 시의회를 자주 찾았고, 이미 B씨를 알고 있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B씨에게 “예뻐졌다”고 하거나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를 만들어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 책상 위에 장미꽃을 놓고 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건물 계단에서 주운 유실물을 승강기 앞에서 만난 B씨에게 전해주려고 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주변 동료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며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는 듯한 행동을 해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업무 특성상 민원인으로 찾아오는 A씨를 마냥 피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는 지위에 있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