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130여 곳을 대상으로 이장 선출·임명 과정에 성차별이 있는지 직권 조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전국 약 3만7000명의 이장 중 남성 비율이 90%를 넘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직권 조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한 마을에서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하고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을 확인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귀농 인구가 증가하는데 농어촌 지역의 풀뿌리 자치행정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지역사회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면서 “차별적 관행의 실태를 분석해 지역사회 활동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성 평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장 선출·임명에 관한 기초자치단체 조례와 마을회의 정관과 최근 10여년 간 마을별 이장 성별 등을 분석해 성차별적 관행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여성 이장 인터뷰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