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도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이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빌린 것을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박 전 특검의 가족과 그의 변협 회장 선거를 도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다만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