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불법 입간판 및 무단적치물 단속

입력 2023-07-31 11:43
인천 부평구 관계자들이 불법 입간판,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무단적치물을 정비하고 있다. 구 제공

인천 부평구는 27∼28일 불법 입간판,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무단적치물에 대한 단속·정비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9일에 진행된 ‘2023 부평 르네상스 페스타’ 개최에 앞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로 일원, 부평 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7일 야간 단속에서는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자진정비 요청 등의 안내·계고가 진행됐다. 28일 주간에는 자진정비되지 않은 에어라이트 12개를 비롯한 불법 광고물과 다수의 노상적치물에 대한 강제수거가 추진됐다.

도로·인도를 무단점거한 노상적치물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관련법에 따라 1㎡당 1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한 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면에 인접해 설치해야 한다. 업체 1곳당 입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 및 조명 입간판의 경우는 합선과 누전 등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외 없이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구 관계자는 “지역 행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물 자진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