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서울 맞벌이가정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일한다

입력 2023-07-31 11:19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서비스에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 포함된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되 숙소 비용은 이용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리핀처럼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인데, 이 중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3분기(7∼9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내용대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 뒤 내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