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 6600여 건 적발, 160억 추징

입력 2023-07-31 09:20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해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160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B종교단체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됐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원(544건) 등이다.

경기도는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