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적발

입력 2023-07-30 13:17 수정 2023-07-30 13:37

충북의 한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30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진천소방서 소속 A씨(30)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광주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A씨의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