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 좁은 틈으로 달리는 ‘틈새 주행’은 정상적인 통행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버스를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3차로를 달렸다. 그는 전방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 중이어서 더 이상 직진할 수 없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SUV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다시 정차를 위해 추월 즉시 다시 3차로로 진입했다.
순간 뒤쪽 3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SUV를 앞지르려고 버스 오른편, SUV의 왼편 틈새로 파고들었다. A씨가 정차를 위해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는 급정거하게 됐다.
검찰은 A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오토바이 통행에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왔다.
1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시 주의의무는 정상적 통행 중인 다른 차량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오토바이 주행은 애초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었기에 A씨에게 이에 대한 주의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김 판사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