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만취한 채 택시를 운전해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 진입하려고 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12시 25분쯤 만취한 채로 기동본부 정문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기동대원을 할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