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다 가려”…거대 화물 싣고 ‘황당’ 운행 [영상]

입력 2023-07-29 14:00
편도 2차로 국도에서 거대한 적재물을 싣고 도로를 막은 채 운행하는 화물차가 포착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국도에서 거대한 적재물로 편도 2차로를 막은 채 운행한 화물차가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로 전세 낸 사람 태어나 처음 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운행 도중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 시간에 저러고 두 차로를 막고 운행하더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어 “(도로 길이가) 10㎞ 넘는 긴 구간인데 그 구간을 혼자 달리더라”면서 “(해당 화물차) 뒤로는 수십 대가 넘는 차량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고 말했다.

국도에서 거대한 적재물을 싣고 도로를 막은 채 운행하는 화물차가 포착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화물차가 편도 2차로인 도로에서 한 개 차로보다 넓은 거대 적재물을 싣고 달리고 있다.

영상에는 화물차가 추월차로(1차로)까지 막아선 탓에 나머지 차량들은 화물차 뒤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비상등을 켜거나 양해해달라는 설명이 붙여져 있지도 않았다”며 “제 잇속만 챙기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 안 하는 운전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따위로 화물 적재하고 운행해도 괜찮은 거냐”며 스마트 국민제보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편도 2차로 국도에서 거대한 적재물을 싣고 도로를 막은 채 운행하는 화물차가 포착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잘못 본 건가”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를 파악해서 가야지 무슨 생각으로 퇴근시간대에 저렇게 가는 거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상 총 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폭과 길이는 각각 0.1m, 높이는 0.2m의 허용오차를 두고 있다.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