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폭언’ 전 부장검사… 法 “국가에 8.5억 내야”

입력 2023-07-28 17:00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가 김 검사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다. 이어진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감찰 이후 2016년 8월 해임됐다. 김 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도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끝에 국가는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했다.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검사는 폭언이나 폭행이 아닌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며 자신의 언행과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망인은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언행과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구상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구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검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16년 9월 1억여원의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았고 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한 점,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