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급정차 보복운전…1명 숨지게 한 30대 구속

입력 2023-07-28 16:20 수정 2023-07-28 16:39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 앞에 끼어든 뒤 급정거를 해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운전자는 앞서 달리던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이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하며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다. 하지만 뒤따르던 6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6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숨지고, 추돌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