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본인을 주식 투자 고수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16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폰에 넘겨진 이모(37)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0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2021년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7명으로부터 총 118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2020∼2021년에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37명으로부터 42억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스스로를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고수’라고 칭하며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로 수익 수천만원을 봤다며 이를 인증하는 통장 잔고 사진을 올렸다.
이씨는 또 고급 외제차와 명품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호화생활을 하는 모습도 자랑했다.
이씨의 이런 모습을 본 투자자들은 그를 ‘주식 고수’ ‘신의 타점’ 등으로 부르며 추종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올렸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이씨는 주식으로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잔고증명서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주식 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을 통해 사람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또 본인의 주식 투자 관련 강연에서도 조작된 그래프로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징역 8년과 31억6000만원 추징 명령을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