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 살인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1일 오후 8시55분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가게에서 업주인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지인이자 손님인 6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범행 후 자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으로 흉기가 손상될 것을 대비해 2개의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A씨는 재차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