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몸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집중단속

입력 2023-07-28 11:34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중구 제공

인천 중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불편·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먹거리를 즐기도록 ‘호객행위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매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앞서 중부경찰서와 을왕리 번영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영업주들의 자생적인 호객 근절행위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방문객 급증으로 민원 신고 또한 증가해 다음 달 31일까지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중 호객행위가 극심한 2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호객행위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로 춤을 추거나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막고 차를 두드리며 부르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다. 적발될 시 영업 신고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무신고 업소는 같은법 제79조와 제97조에 따라 폐쇄조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처벌에 앞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호객 근절행위가 우선”이라며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도록 호객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