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촬영한 음식점 내부 영상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구청은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특사경에 합동단속을 요청했다. 특사경은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A씨의 음식점에 들어간 뒤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이 영상은 검사가 A씨를 기소하는 데 주요증거로 사용됐다.
1·2심은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해당 영상을 제외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특사경이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출입하고 그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데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사경이 촬영한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22조에 따른 경우는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22조 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경은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영장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