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을 향해 주먹을 날린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외교관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40대 외교관 A씨를 지난 26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사관 1등 서기관인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주점 직원의 복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날렸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은 “A씨가 갑자기 복싱 자세를 잡으면서 ‘파이트, 파이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그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6일 새벽 석방했다. 외교관과 가족은 비엔나 협약의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된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 국민과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