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 범위가 반경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 구역 범위를 반경 3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초·중·고교 근처는 당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마약류 중독자 판별 검사와 치료 및 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예산 부담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이를 함께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