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법농성천막 규제할 것…민노총·전장연·대진연, 3대 불법단체”

입력 2023-07-27 16:17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불법농성천막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9차 회의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농성천막 규제법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불법농성천막이 10년째 있는 이유는 구청 요청이 있어야만 경찰이 철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청도 세 번 정도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도 해 주지 않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경찰청 자료(2010~2023년)를 바탕으로 추린 ‘3대 불법폭력 시위단체’를 발표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018년부터 경찰청이 불법 폭력 단체 통계를 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가 있다. 민노총, 전장연, 대진연”이라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세 단체는 시설 점거, 경찰관 폭행, 도로 점거, 투석, 쇠파이프·각목 등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적 있고, 시위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구성원이 소속된 곳이다.

하 의원은 “민노총은 불법 폭력의 제왕”이라며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 78건 중 민노총이 52건이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전장연은 올해만 불법 행위가 23회”라며 “대진연은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했고, 태영호 의원이 주공격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18년 이전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내부 지침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없앴다”며 “국민 혈세가 불법 폭력 시위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제한 지침을 기재부에 복원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불법 농성 천막도 민노총이 많다”며 “10년째 천막을 안 치우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