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에 발끈한 법무부 “국민 속이려 거짓 주장…법적대응”

입력 2023-07-27 14:48 수정 2023-07-27 15:04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법무부는 26일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해명을 놓고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 상태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적하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라며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특활비가 아님)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보,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 결제시각만 가림 처리를 한 것”이라며 “가림 처리를 한 것은 법원 확정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이 설명한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간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김씨가 의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했다”며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