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기간, 생리기간인 경우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제모제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당부했다.
식약처는 27일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 화장품 체취방지제, 제모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기능성 화장품인 제모제는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테이프나 왁스와는 다르다. 제모제 형태는 크림제·로션·에어로솔제 등이 있다. 식약처는 제모제를 이용해 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임신 중·모유 수유기간·생리기간 중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중에 공산품으로 표기된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등은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허가된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과 스티커형이 없는 만큼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주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사용할 것을 권했다.
여름철에 자주 사용되는 액취방지제와 체취방지제는 각 용도가 달라 필요에 따라 구분해 쓸 필요가 있다. 의약외품인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체취방지제(데오도란트 등)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제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