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생후 57일 아들 학대 정황…“애 잡겠다” 메시지

입력 2023-07-27 10:51 수정 2023-07-27 10:54
국민일보DB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들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8)의 휴대전화에서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A씨는 이달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A씨와 아내 C씨(30)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C씨가 보낸 “애 자꾸 때리지 말라” “그러다가 애 잡겠다” 등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또 A씨에게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C씨 사이에서는 실제 지난해 7월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경찰은 B군이 숨지기 전인 20·23·24일에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을 파악했다. 20·24일은 A씨와 C씨로부터 “18일부터 아이가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 힘이 없다” “분유를 토하고 경기를 한다” 등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특히 C씨는 신고 과정에서 “첫째 아이를 돌연사로 보낸 경험이 있다. B군을 병원에 빨리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신고 당시 119 구급대원은 B군의 머리에서 외상을 관찰하기도 했다. 23일은 A씨가 B군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 26일 법원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한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하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