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고등학생이 수업시간에 라면을 먹는 등 수업 방해 행위를 이어갔지만, 징계는 출석정지 10일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교실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SNS에 라이브로 내보낸 뒤, 10일 출석정지라는 약한 징계를 받았다고 KBS가 26일 보도했다.
해당 라이브 방송을 보면 A군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자기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다. A군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기도 하고,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교사가 A군의 행동을 제지해도 학생은 라이브 방송과 라면을 먹는 행위를 이어갔다. 이후 다른 교사가 학생을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군은 계속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군에게 음주 행위 및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고 사건을 종료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