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20일 넘게 혼자 있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 집에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들을 혼자 내버려 두고는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으며 남자친구와 여행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아들은 이웃 주민 신고로 집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1심은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고,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피해자를 22일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